매달 어김없이 따박따박 떼어가는 4대보험.. 이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참 많습니다.
- 매달 내는 돈은 얼마인지 ? (요율)
- 알바는 안내도 되는지? (미가입)
- 4대보험 과태료는 얼마인지?
- 미가입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야된다면,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아래에서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4대보험 요율과 금액

4대 보험료 요율
원래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보안에 포함) / 고용보험 정도를 사대보험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대보험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만 회사가 좀 더 냄)
금액 계산할 때,
성과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포함된 월급을 말함
사대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세전 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월급 외에도 성과급이나 상여금등이 있을 수 있고,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게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각종 수당도 모두 4대보험을 공제 합니다. (비과세인 식대 등 일부 항목 제외 모두 포함)
다만, 건 바이 건으로 매번 공제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후 기준 급여를 조정하는데, 건강보험은 매년 4월달에 국민연금은 매년 7월달에 보혐료가 변동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겁니다.
급여가 올랐으면 그 오른만큼 근로자 부담분 3.545%를 한꺼번에 내야되니 많게는 수십만원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11만명이 21만원씩 토했으니... 그 돈만 2.1조원이네요.... ㄷㄷ
월 세전 250만원 월급
받을 때 내는 4대보험은
235,090원 정도

월급 250만원 기준
만약 세전 25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4대보험으로 매달 원천징수 당하는(?) 금액은 235,090원정도 됩니다.
알바도 내야 됨
최저금액은 얼마일까?
기본적으로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 해야됩니다. (4대보험 알바 납부 미납부가 늘 이슈죠)
4대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의 경우 보험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되구요

출처 : 김대용 노무사님 블로그
과태료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1차 위반시 각 3만원 17만원으로 적지만, 건보나 산재는 1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큽니다.
거기에 3년치 소급해서 미납부 보험료도 내야되니 사업주에게는 타격이 큽니다. 다만, 1회 위반했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건 아니고, 구두 경고가 일반적입니다. 반복되면 공단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나가구요.
참고로 3년치 소급 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공단에 100% 부담하고, 직원에게 알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알바)의 경우
사대보험 안내도 됨

4대보험 미가입
우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가입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는거죠
다만, 초단기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되고,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됩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1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보험에 미가입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4대보험 최저금액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신고하려면 주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적용 후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신고해야 되는 최저금액은 771,151원이고, 25년 최저시급 10,030원기준 최저금액은 784,446원 입니다.

24년이라면 771,151원을 기준으로 최저금액은 국민연금은 약 3.5만원, 건보는 2.7만원, 요양보험은 1,770원, 고용보험은 6,940원 정도 되겠네요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안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음

위 답변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휴수당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만근)만 충족한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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