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쓰면 돈으로 돌려 받는게 수당이구요)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 (사업주)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유급휴가이므로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서 연차를 쓰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한 경우나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죠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회사에서는 99%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더 싸니까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심플합니다.
- 1일치의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1일치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X 8시간
- (주5일, 하루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약상의 월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수당 그리고 비정기적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회사 수익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
그리고 이 통상임금은 1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계약 조건 기준)
예시

가령 주8시간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월급 200만원, 고정수당 20만원, 고정 상여금 연간 150만원을 가정하면,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해서 220만원에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25,000원이 총 받는 월급이 됩니다. 2,325,000원이죠.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209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 + 주휴 8시간)

이렇게 월급 2,32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인 11,124원 (시급)이 계산되고 여기에 8시간 근무이므로 8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근 88,992원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니 총 연차수당은 889,920원으로 계산되죠.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도 심플합니다.
- 사용 기한이 지날 것 (다음해, 퇴직 등)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
-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닐 것
우선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뒤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났다라는 말은 다음해가 되어 새로운 연차가 생겼거나, 퇴직 등으로 더이상 연차를쓸 수 없는 경우죠.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쓸 수 있는데, 연차사용촉진이란 사업주가 언제언제까지 연차를 쓸 것인지 사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실제로 연차를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됐다면, 연차수당을 못 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마지막으로 아무리 지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무 근로자가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등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해서 크리티컬한 조항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연차와 관련된 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연차가 남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안주죠;;)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문제

자 아까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해가 넘어갔을 때와 퇴직했을 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하게 되면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속 : 최대 11개월치
- 1년 이상 근속 : 남은 연차 전부
먼저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위 고용노동부 글미자료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최대 1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미실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 초과 근로자
당연히 남은 모든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문제는 평균임금 산입부분
앞서 말씀드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주 심플한데, 퇴직금 계산 때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평균임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연차수당 (전전년도 근속으로 발생)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전년도 근속으로 발생)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답변처럼 퇴직년도에 발생항 수당의 경우 퇴직함으로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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