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부터 만1세까지 총 24개월 간 매달 50~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주는지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생 월 포함 24개월간 줍니다)

부모급여
0세 (0개월~ 11개월) 까지 12달 동안 매달 100만원씩 총 1,200만원
1세 (12개월~23개월) 까지는 12달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원 지급되서 2년간 모두 받으면 총 1,8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없음
단, 60일 이내 신청
(그 후 신청하면 소급안해줌)
보편적 복지로 소득과 재산 등 무관하게 100% 지급이 되구요

출처 : 보건복지부
다만, 출생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소급 지원이 됩니다. (60일 후 신청해도 되지만, 그러면 지난 2개월 이상을 못 받는 셈)
가령 24년 6월 1일에 출생했는데, 신청을 7월 28일에 했다면 6월과 7월분 200만원을 8월 지급일인 8월 25일에 소급해서 줍니다. 8월 25일에 300만원을 받는거죠
그런데, 만약 깜빡하고 8월 10일에 신청을 했다면, 6~7월 두달분(200만원)은 소급해서 주지 않고, 8월분인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200만원을 날리게 되는 셈이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차감됩니다.

보육료 전환시 차감 지급액
부모급여 어린이집 중복 이슈가 늘 문제인데,
우선 영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 만큼을 차감하고 급여가 나옵니다.
가령 만 0세 (~11개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54만원이 차감 된 46만원만 지급되고, 만 1세 (12개월 ~ ) 이후에 입소하게 되면 50만원에서 475,000원의 보육료가 차감되어 25,000원만 지급 됩니다.
간혹 만1세인데, 0세반에 들어가는 경우 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비쌉니다 (급여는 50만원인데, 보육료는 54만원) 이 경우 돈은 더 낼 필요는 없지만, 환급되는 보육료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급여 전환신청을 해야되는데, 그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은
전달 15일 이후에 해야됨
-자칫 급여 못 받음

카페 보면 이런 글이 참 많습니다. 가령 2월 어린이집 입소인데, 보육료 전환을 1월 15일 이전에 한 케이스죠.. 이러면 1월에는 급여가 안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도 안갔는데; 급여가 안나오는거죠. (물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소급 신청을 하면 주긴하는데 번거롭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 전에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면 되는데, 보육료로 전환되는 순간 급여는 안나옵니다.
보육료 전환은 전달 15일 이후부터 신청해야 다음달 입소처리가 되고, 당월 부모급여는 지급 됩니다.

가령 2025년 2월 어린이집 입소라면 1월 15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을 하셔야 1월에는 급여가 나오고 2월부터 보육료로 전환되는 겁니다.
2월 보육료 차액 (0세일경우 46만원 차액, 1세반일 경우 2만5천원 차액)은 3월에 지급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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