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연말정산 시즌이 왔을 때, 부랴부랴 챙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부금이죠...
기부금 영수증을 불법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만;;;)
내가 교회에 낸 기부금이 있다면 꼭 챙기고,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이 교회나 절에 내신 헌금이나 시주가 있다면 교회나 절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헌금을 하셨지만 본인이 공제 받지 않는 다면.. 자녀 이름으로 발급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면 안되지만, 실제로 이런케이스가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공제해주나?

보통 개인이 납부하는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등에 매 월 내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라 부르고, 교회나 절에 내는 헌금 내지 시주는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이 둘의 한도는 다릅니다. (대부분 한도 안이겠지만요)
- 종교단체 외 : 30%
- 종교단체 : 10%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종교단체 외로는 1,200만원이구요
만약 헌금으로 50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400만원 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위 국세청 답변처럼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월이 됩니다.
가령 100만원을 이월하면 다음년도에 자동으로 100만원이 반영되고, 그 100만원부터 세액공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전산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실텐데 (혹은 작은회사라면 일 봐주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때 내 내가 받은 기부금 전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 됩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의 경우 이월처리가 안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 기부금 X 공제율
※ 공제율은 1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입니다. 낸 기부금 X 공제율 만큼 고스란히 돌려받는거죠 (소득공제가 아님)

가령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천만원 이하는 15%고 초과분은 30%인데, 1천만원 이상 초과하려면.... 연봉이 최소 1억은 넘어야겠죠 (종교단체 기준 한도가 10%이므로)
만약 위 케이스에서 교회에 낸 헌금 총액이 4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60만원입니다 (400만원 X 15%). 이 경우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헌금했어도 최대 6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낸 헌금도
내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낸 헌금이나 시주 등의 종교단체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로 끌고 오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연말정산은 안하시더라도 연금 등의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로 못 끌고 온다면 내가 공제 받을 수 없는거죠
다른케이스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경우 와이프 분만 본인의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못 가져감)
다만, 와이프나 부모님이 낸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본인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떼 준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 기부금명세서 혹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 기부금 영수증
작년에 제가 회사에 제출했던 기부금 영수증인데, 보통 교회에서 위 양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나 절에 가 보면, 부모님이 헌금을 내더라도 관례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을 보면 소득이 꽤 많아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케이스가 많기 떄문이죠.
물론 금액은 부모님이 낸 금액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이름으로도 발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 절이나,
아무 교회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서류는 적격 단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되고,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에 의거 지정된 교회나 절 등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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