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은 누구에게나 꿈이자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택청약 당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다는 주택청약 당첨의 행운을 거머쥐었는데, 부적격에 해당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 기간 기입 오류입니다. 가령, 현재 내가 33세이고 과거에 주택 소유 경험이 전혀 없다면, 나는 33년 동안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결혼여부와 만 30세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간략한 표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추가로, 분양권의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의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알고 있어서 부적격 처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다음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늦게 세대분리를 하거나 청약통장에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적격자로 해당됩니다. 청약일자 보다 모집공고일이 더 빨리 나오므로 그 전에 미리 해당 면적에 맞게 예치금을 청약통장에 입금하시고,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청약에 있어서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소중한 당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대 분리의 예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줄여서 특공) 청약 당첨이 되었고 혼인신고까지 다 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은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정리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으니 향후에 청약하실 때 참고하세요.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청약 예치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을 할 경우
→ 청약하려는 지역이 경기도라고 청약통장에 200만원 X
→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에 300만원 O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공급이 아닌 특공으로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공으로 청약 시 부부 연간 합계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중요한 건 세후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청약 시 부양가족 관련 기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때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장기 여행중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간략히 표로 정리해드릴테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모집공고일 기준)

부양가족은 1인당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어서 청약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가족구성원이라고 할 지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입력 시 본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부양한다는 말이 어색하듯, 부양가족 산정에 본인을 포함시켜서 소중한 청약 당첨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포함한 아내, 자녀 2명인 4인 식구라면 부양가족수는 4명이 아닌 3명입니다.
(+추가 정보)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만 포함되므로 형제∙자매랑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천천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세대 내 세대원까지 모두 청약을 신청해서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청약 접수 일자는 서로 달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와 부적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무효처리?
- 말 그대로 무효 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추후에 청약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 적합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추후에 청약 신청의 제약이 뒤따릅니다.

※ 위의 당첨발표일과 중복당첨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만 가능한 건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건지 또는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등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전에 모집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청약 과정을 거쳐서 당첨이 되었지만 부적격에 해당되어 당첨 취소가 될 경우 뒤따라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될 경우, 지역 기준에 따라 기간이 서로 상이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부적격을 받게 되면 청약부적격 소명 기간 내에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분양했던 모델하우스에 연락하셔서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부적격 외에도 본인 스스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된 곳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재당첨 제한 /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제한 / 토지 임대주택 및 투기 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제한)
기존의 청약 통장은 효력이 없어지고, 신규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의 경우에도 안내를 받고 난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으로 이룬 꿈 같은 내집마련,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게 필수!
내집마련의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시 내용 기재 오류 등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청약을 넣을 때 신청자격뿐만 아니라 당첨 취소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곳의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건 청약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필수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청약자격 및 청약내용, 유의사항 등 기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공공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부적격 처리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신 다음 청약 당첨의 행운까지 거머쥘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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