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지역 제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엔 해당 주택 건설지역으로 좁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가령,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을 때 보통 평택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는 청약이 가능한데, 만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그 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를 우선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근무지역이 자주 변경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 청약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직업 군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은 아파트 청약에 불리하므로,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무주택 군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군인 특별공급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군인 특별공급 청약조건, 신청순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포함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무자 등등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며, 만약 당첨된 후 주택 위치나 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다시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다른 특공인 '군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해도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으므로 '군인 특별공급'은 당첨 취소가 됩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하나로 통틀어 1세대당 평생 1회만 사용 가능하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및 당첨 후 계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특별공급 청약조건
1. 대상 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현역 군인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관 일자로부터 근무일까지 10년 이상 장기 복무 현역 군인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만약 장교일 경우에는 '생도 및 후보생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관일로부터 현재 근무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사'로 복무한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청약통장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한 자
- 공공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군인 특별공급 신청 순서
① 군인 특별공급 공지 확인
-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에서 공지 확인
- 또는 국방허브 공지사항에서 확인 (군 인트라넷 전용)
- 또는 국방허브 내집마련전략에서 확인 (군 인트라넷 전용)
②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 '군인특별분양(신청)' 메뉴에서 신청
③ 인트라넷 메일로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 메일 제목 : [신청자 성명 + 신청 아파트명 (지역)]
④ (기관) 추천자 선발
- 국방부 훈령에 근거
⑤ 추천자 선정 및 발표
-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에서 발표
⑥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계약 (군배정)
군인 특별공급은 먼저 국군복지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군인 기관추천자로 선정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청약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로 선정된 후 청약홈에 청약 신청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이 불가능하니 추천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청약홈에 청약 신청(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조건
그럼 국방부의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천자 선정 평가 요소는 총 3가지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② 근속기간, ③ 기타(부양가족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를 평가하는데요, 무주택기간 만점이 38점, 근속기간 만점이 40점, 기타 만점이 22점 합계 100점 만점입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기간

② 근속기간

③ 기타
- 부양가족수

-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2명 이상일 경우 점수 높은 1명만 인정)

※ 장애인 수용시설, 요양원, 병원 등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부담 등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 높은 점수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필수 제출 서류
① 무주택서약서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④ 청약통장 관련 가입 증명서류 (통장 사본 불가)
⑤ 주민등록등본
⑥ (해당하는 사람만)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혼인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주택 처분한 자)
기관 추천을 받으시려는 분은 위 서류를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참, 여기서 청약통장 관련 서류는 '통장종류, 가입일(개설일), 최종 보유금액(예치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은행방문, 인터넷발급, 캡처본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02-2225-6387 또는 군전화 984-6378, 6387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군인 특별공급 내용 어떠셨나요?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포함되고, 각 기관 규정에 따라 추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군인은 장기근속자도 많고, 군인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운이 따르면 당첨도 되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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