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은 누구에게나 목표이자 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최근 들어 집값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의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쟁률이 높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한 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개략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청년이라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고 공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고, 사업대상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는 자격이 되는데
설마..너도?
그럼 누가 우선순위일까?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순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단, 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보유자산: 2022년도 기준 총자산 32,500만원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단,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보유자산: 2022년도 기준 총자산 28,800만원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은 본인이냐 본인과 부모이냐입니다. 월 평균 소득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유자산은 2021년도 기준 총자산 2순위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 선정까지 앞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및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는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라고 하였는데요. 금액에 따라 이율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억 1천만원 주택을 전세로 입주하는 1순위 청년 (이율 연 2% - 우대금리 0.5%=1.5% 적용)
☞ 보증금 : 100만원
☞ 월세 : (1억 1천 - 100만원)*1.5% = 1,635,000 / 12 = 136,250원
☞ 즉, 1.1억 전세 주택을 보증금 100만원만 지불하고, lh공사에 월 136,250원만 내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고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0.5% 금리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은 불가능)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가)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나) 보호 종류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은 불가능)
임대조건까지 알아보았으니 그 다음으로는 지원 한도 및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거주 셰어하우스(2~3인)는 무엇인가요?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형태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m2 이하 /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1순위 기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가)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은 별도 제출 필요
- 주소 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 발급
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
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첨부양식 참고)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날인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청년의 신청자격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청년신청자격과 신청하려는 지역의 공고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신 후, 꼭 한 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A : 필요한 서류도 많고 주택도 알아봐야 하고 너무 귀찮아, 그냥 회사 근처 전∙월세 알아볼래.]
[B : 신청자격이 되고 입주까지 성공하면 몇 년 동안 주거 안정도 되고, 안정적으로 저축도 할 수 있겠구나!]
기회가 왔을 때
누구나 잡을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3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1만 5천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얘기하였듯이 내집마련은 누구에게나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만큼 주거 안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기회가 나한테 왔을지라도 잡을 수 없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알아보려는 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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