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분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금전'일 것입니다. 소득이 끊겨 제대로 된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 당사자와 기업, 사회적으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실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알맞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 및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됐을 시 실업급여 지급 X).
이렇게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① 실직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과 ② 평균 임금, ③ 이직 사유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같은 자료는 실업급여 대상자나 실업급여 금액 산정 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① 이직확인서란?
- 개념 : '이직확인서'란 단어에서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의 뜻이 아니고, 떠날 이(離) 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떠난다'를 뜻입니다. 옮길 이(移)가 아니라 떠날 이(離)!!! 그래서 '회사를 떠난 또는 회사를 그만둔 내용에 대한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요청하면 사업장이 발급해 신고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발급은 되지만, 크게 의미는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분만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 요청 :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 발급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
(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4대보험 사이트 및 보험사무대행기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
③ 이직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발급기간 초과 :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1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 허위 작성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or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차 적발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3차 적발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정 수급 : 허위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 및 허위 작성으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종이로 된 서식은 위와 같고, 4대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에서 전자 등록도 가능한데, 각 홈페이지마다 서식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위 종이서식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므로 종이 서식을 예로 들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사업장 및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피보험자(이직자) 인적 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직에 적힌 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인, 마지막 근무 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 '상실일'은 피보험 상실일로 이직일 다음날을 지칭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상실일'인 것이죠.
이와 또 유사한 단어로 '퇴직일'도 있는데요, '퇴직일'은 '상실일'처럼 '이직일 다음날'을 지칭합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근로계약 관련 중요한 법적 단어이므로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②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입력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이직코드는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 <코드번호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사유는 10자 이상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이직코드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이직코드가 다르거나 허위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 입력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등 입력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근로했다면, 일한 달을 역순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6.1~6.25
2022.5.1~5.31
2022.4.1~4.30
...
2021.7.1~7.31
이렇게 말이죠!
우측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가 계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인+주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말 이틀 쉬는데 통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주일 동안 보수지급기초일수는 6일입니다.
그럼 좌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별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2022.6.1~6.25까지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얼마일까요?
6월에는 1일 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이 있어서 각 사업장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로 계산하고, 6월 6일 현충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로 계산됩니다.
(※ 상시 5인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됨)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2022.6.1~6.25에서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할 시 6월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1일이 됩니다.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가정)
위 6월을 계산한 방식대로 아래에 기재된 달별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계산하시면 되고,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될 때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일 180일 미만이면, '입사일'까지만 입력합니다.
④ 평균임금 기입하기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우선, 3개월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월은 이직월 -3월을 하고, 일은 이직일에 +1일을 하면 이직 전 3개월이 계산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2년 6월 25일이 이직일이라면, 6월에서 3개월을 빼면 '3월'이고, 25일에서 1일을 더하면 '26일'입니다.
이직 전 3개월은 이직일부터 이직이로부터 3개월 전까지로, 6월 25일~3월 26일로 계산됩니다. (*3월 26일~6월 25일)
따라서 <임금계산기간> 칸에 입력해야 하는 일자는 '3/26~3/31, 4/1~4/30, 5/1~5/31, 6/1~6/25' 입니다.
두 번째 칸인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3월은 6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25일로 계산됩니다. 총합은 92일이 되겠네요!
그 아래 <임금내역> 칸에는 이직자의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보통 1년에 1번 지급되므로 1년 동안 받은 총액에서 3개월 분(3/12)만 계산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상여금을 500만원 받았을 시 그 3/12인 125만원을 입력하고, 연차수당을 300만원 받았다면 그 3/12인 75만원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2개월이 아닌 10개월만 근무했을 때에는 10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0개월간 일해 상여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3/10을 곱하여 150만원, 연차수당 300만원에 3/10을 곱하여 90만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한 근로시간인데요, 가령 주5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40/5로 8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했다면 올림하시면 됩니다. (반올림 X)
3시간 30분간 일하기로 했으면 올림하여 4시간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이며, 2시간 10분간 일하기로 했으면 역시 올림하여 3시간이 <1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주 5일이 아닌, 단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40시간 ÷ 7일로 계산하여 5.7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자리는 올림해 6시간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개월 20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200시간 ÷ 30일(31일인 달은 31일)로 계산하는데, 계산하면 값이 6.6시간으로 소수점 자리는 올림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은 끝입니다.
서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또는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요, 작성시 의문 사항이 있거나 애매한 요소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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