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여 논란이 일자 개편 된다고 하는데, 24년 실업급여 기준, 개편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고용24에서 교육&신청까지 한번에 해결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 적게는 757만원에서 많게는 1,728만원의 구직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 주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을 따박따박 낸 근로자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180일 근무요건이 붙는 겁니다)
-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근속기간 기준)
- 지급액 : 일 63,104원 ~ 일 66,00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음

우선 실업급업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른데,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사실상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서 그 전 직장에서의 급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한액 상한액 차이가 적으니까요)
하한액은 일 63,104원이고,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가령 내가 퇴직 전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은 일 90,900원쯤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만 지급되므로 구직급여는 54,545원이지만, 하한액이 63,104원이므로 하한액만큼 받게 됩니다.
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1천만원이라고 해도 상한액이 일 66,000원이라 66,000원 만큼만 받게 됩니다.
만약 하한액 기준 최하인 120일만큼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757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했건 계약직이었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소한 757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기준으로 120일 만큼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은 792만원이니 큰 차이가 없죠
조건!
혜자 정책인 만큼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① 근속기간이 180일
② 비자발적인 퇴사
③ 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일단 퇴직 전 근속기간이 통산으로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산이므로 그 사이에 여러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A 회사에서 60일 근무하고 퇴사 후 B회사에서 130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통산 190일 근무한 셈이므로 조건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 해고
-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 조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이라고 봅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임)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① 차별로 인한 퇴사
② 질병으로 인한 퇴사
③ 사업자 이사 (통근 3시간 이상)
④ 최저임금 미달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구직급여가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사실 신청은 아주 쉽습니다.
- 고용24 (요즘은 다 통합됨)
-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오프라인 내방)
예전에는 워크넷과 고용보험 사이트를 오가며 신청해야 됐지만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메인 페이지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하기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그냥 바로 지역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신청에서 부터 교육까지 원큐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왠만한 시군구에는 모두 지역 고용센터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매월 따박따박 주는게 아니라 실업인정일이라고 해서 해당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1차 (최초 신청)는 무조건 고용센터 출석해야 됩니다. 2~3차는 온라인으로 하고 4차때는 또 방문해야 되고, 5차때는 온라인으로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5차례에 걸쳐서 금액이 지급되고, 수급기간이 긴 사람들은 6차수 7차수도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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