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 알아보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정보를 종종 다뤄왔는데요. 정책이 강화되는 면도 있고, 이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항시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와 관련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취득할때나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잘 파악해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로 인해 과중한 과세를 떠안는 것부터 피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 투기세력이나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이 많을수록 제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부과되는 세 중에 부가세와 더불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이는 0.4%를 시작으로 85㎡가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까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13.4%까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를 책정하는데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 조정대상지역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젤 높은 세율을 적용해 만일 1억에 달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약 1,300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꼭 내야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이는 중과될 때 약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까지 추가 적용을 받아 6%의 20%인 1.2%가 더해집니다. 즉 총 7.2%의 세를 매년 내야 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은 이것이 중요한데요. 종부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공시가를 기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그만큼 세도 더 납부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94억원을 초과하면 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법인은 공시지가 100억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어 72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매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하면 더 높아지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매년 12월1일~15일까지이며 국세청을 통해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확정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에 납부해야 되나 분할로도 가능한 점 참고하면 될 듯 하고요.
중요한 것은 누락되지않아도록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고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간단하게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를 알아보았는데 집을 많이 보유하거나 취득할수록 세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점 감안하여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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