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근로자 (청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 (기업대표)에게 최대 1명당 1,2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돈이 근로자의 월급에 +@ 로 작용할 순 있지만 이건 기업마다 케바케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부터 바뀌게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누리집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Contents
① 지원내용
(1,200만원 / 지급시기)
② 지원대상
(24년 변경 내용 / 조건)
③ 지원절차
(24년 지원 절차)
24년부터 도약장려금이 대폭 확대 되면서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돕고 있는데, 아래에서 지원 내용 & 대상 & 절차는 물론 주요 Q&A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 -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 - 480만원 일시금

지원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24년 신규채용 되는 청년의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이 지급되고, 2년 근속하면 2년차때 48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입사 직후 바로 하되
장려금은 7개월 차 때 부터 나옴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도약장려금 신청은 채용한 이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 (워크24)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장려금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되므로, 입사한지 7개월 차 때 부터 1회 장려금이 지급되고 입사 19개월차 때 까지 1년치 (12회) 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근속 2년이 되는 입사 24개월 차 때 일시금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조건
① 만 15~34세 청년
(만 기준 + 군필연장)
② 실업기간 4개월
(고졸이면 무관)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④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업종은 1인 가능)

지원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에는 크게 사업주 조건과 근로자 조건이 있는데,
먼저 사업자 조건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창업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거제도 등 많은 지역이 해당됨)의 경우 1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고용위기지역이 많으니, 만약 내가 사업자를 내고 있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자! 본격적으로 근로자 조건에서 근로자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15세에서 만 34세 이어야 하며, 군필이라면 군대 기간까지 가산되어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최소 4개월 이상 실업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야 인정이 되는데, 4개월 이상 실업 외에도 고졸이하 학력이나 국취제 참여한 청년 등이라면 취업준비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인정이 됩니다. (연이어 재취업해도 장려금 지급 됨)

만약 본인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재취업 한상태라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23년에는 6개월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터 조건이 완화되어 4개월로 줄었습니다. (24년 조건이 완화됨)
회사 내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님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수 (1년 평균 근로자수)의 50%만 인정이 되고, 그 외 지역은 100% 까지 인정이 됩니다.
가령 수도권 소재 기업 중 23년 한해 동안 평균 근로자수가 10명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24년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5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방법
누리집
(워크24)에서 가능

많은 분들이 순서를 헷갈리시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사전에 "신청"을 하고 난 후 신청이 완료되면 그때 채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4년의 경우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워크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6개월 뒤 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채용하고 난 뒤에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일자리 제공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간혹 사업주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라며 달라고 하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
'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이자지원 (자영업자 이자 감면 및 캐시백 환급) 신청 방법 (0) | 2024.02.10 |
---|---|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한도 금리 추가대출 총정리 (0) | 2024.02.10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 & 지급일 (학점 및 소득) (0) | 2024.02.08 |
24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톨비, 하이패스 & 통행권 발권) (0) | 2024.02.07 |
인천 타코야끼 간판철거 및 음식점간판 후렉스간판천갈이 시공사례입니다 (0) | 2024.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