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4년 설 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아래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9 (금요일) 00:00
~ 2/12일(월) 24:00
스치기만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 : 한국도로공사
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일 (금) 00시 부터 적용되어 12일 (월) 24시 까지 이뤄집니다.
즉, 평일인 8일 (목요일) 밤 늦게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9일(금) 새벽에 고속도로를 지나온다면 면제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종료 시기는 2월 12일 24:00로 12일 (월) 밤 11시 59분 전에 고속도로에 있다가 13일 (화) 새벽에 톨게이트를 통과해도 통행료는 면제 됩니다.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 위에 있었다면 스치기만 해도 고속도로 톨비는 면제 됩니다. (통행료 면제시간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위 참조 사진을 살펴주세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 그냥 통과
통행권 - 반드시 뽑아야함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 됩니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반드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기만 하면 요금부과 없이 프리패스 되니 꼭 통행권을 뽑으세요! (무인통행료정산기는 통행권 삽입 해야됨)
통행권 발권하지 않으면
요금 부과될 수도 있음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등록 차량) 통행권을 반드시 발권해야 되는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평상시와 달리 주행차량과 정차차량 간 혼선이 생길 경우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이 차량이 언제 진입했는지 진입&진출 시간 체크를 해야 면제 여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면제된 통행료는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므로 카운팅이 필요합니다.
위 세가지 이유 때문에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반드시 통행권을 발권하고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민자+국가 고속도로
전체 다 면제 됩니다.

이번 설 명절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국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민자고속도로 등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디든 마음 놓고 다니셔도 됩니다 :)

유료도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날, 추석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 시행되어오고 있어 잘 알고 계실텐데, 이번 설 연휴도 동일하니 면제 시간만 유의하시고, 안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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