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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전국 약 228만명 소상공인에게 이자가 환급 됩니다. 1인당 평균 73~75만원은 돌려 받으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금융권 (시중은행)은 이자감면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고 (문자나 은행 앱 푸시를 통해 안내 됨), 2금융권 (저축은행 및 중소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주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Contents
① 정부와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는 이유
② 이자환급 금액 및 시기
(이자 환급금 예시)
③ 저금리 대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와
/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왜 정부에서는 주담대 갈아타기 및 전세보증금 갈아타기와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의 사업을 벌일까요? 그리고 은행은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자를 돌려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코로나발 고금리 사태로 기준금리가 5.5%를 돌파하면서 은행은 금리장사로 돈을 꽤 벌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21~23년 돈잔치 한다는 뉴스 심심찮게 보셨죠??
금리 인상으로 경제는 망가지는데, 은행은 돈 잔치를 하니 정부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금융권의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징수하려 했는데, 위헌 여지도 있고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맞지 않아 대책으로 내 놓은게 바로 상생금융입니다. (상생금융이라 쓰고 은행 삥뜯기라 보시면 됩니다 ^^;)
은행은 세금으로 많이 뜯기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해주는 게 이익이니까요!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감면)
은행권 & 저축은행/캐피탈 포함

이번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은행권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도 포함입니다.
1금융권 :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1금융권 (시중은행)은 대출금 최대 2억 한도로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줍니다.
가령 내가 1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6%라면 2%(6%- 4%)의 90%를 돌려주는 겁니다. 1억의 2%면 200만원이고, 90%이니 180만원이 환급 되는 셈이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는 바로 1년치 전액 환급

출처 : 금융위원회
만약 22말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23년 말 기준 1년간 이자를 납부했으므로 24년최초 신청을 하면 (2월 5일~2월8일) 1년치 전체를 환급해줍니다.
1금융권 환급은 2월 5일 ~ 8일 진행되며, 별도의 신정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데, 은행에서 이자 감면 (환급)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됩니다 (아마 벌써 연락을 받으셨을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자를 납부한지 1년이 안된 사람들은 1년을 채운 때에 환급이 됩니다. (이자 납입을 1년 꽉 채웠을 때, 그 때 분기 말에 일괄 지급됨)
이자 환급시기는
매 분기 말일 (영업일)
1분기 - 3월 9일
2분기 - 6월 28일
3분기 - 9월 30일
4분기 - 12월 31일

출처 : 금융위원회
24년 1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24년 3월 29일 (금)에 이자 환급금이 입금되고, 5월 완료되는 차주는 6월 28일 (금)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금고)
2금융권은 다소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금융권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사 등)

2금융권 예시 (출처 : 금융위원회)
대출 한도는 1억이고, 5%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에 대해 차액만큼 환급해주는데 금리 구간별 환급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구간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다릅니다.
① 만약 본인이 받고 있는 대출이자 금리가 5~5.5% 사이라면 0.5%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1억이라면 50만원이죠.
② 반면 금리가 5.5~6.5% 사이면 5%를 뺀 만큼 지원해줍니다. 만약 6%라면 1% 만큼 환급해주니 1억 기준 100만원이죠
③ 마지막으로 6.5%~7% 사이라면 1.5%p가 일괄적용됩니다. 금리가 7%면, 1억 기준 150만원이 환급 됩니다.
확실히 2금융권은 지원 규모 자체가 적고 좀 복잡하죠;

참고로 7% 초과하는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자 환급 혜택은 없는 대신 5%의 금리(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별도 신청 해야됨)
2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2금융권 (중소금융권)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국가 예산 보다 은행 자체 상생금융 비용 (아까 말한 횡재세 대신)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돌려주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각가에서 예산을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자 감면이 이뤄지고, 정보제공도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 달리 이자 환급이 조금 늦게 이뤄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안나옴)
여러군데 대출이 있는 경우

여러군데 대출이 있더라도 합산 1억 까지만 환급이 됩니다.
가령 a저축은행에 5천만원, b저축은행에 7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a+b 합쳐서 1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이야 신청방법이 별도로 없으니 자동으로 이자가 캐시백 되지만, 2금융권 및 신협 / 수협 / 카드사 / 여전사 / 캐피탈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방법을 숙지 후 신청해야 이자 캐시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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