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득을 만들기 위한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소득이 줄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이고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07월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헷갈려선 안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가구기준 및 선정기준액

가구의 유형은 2가지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정의 및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결국,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선 소득평가액도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을 보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다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구 예시) – 본인 근로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25만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300만원 - 103만원) x 0.7} + 25만원] + 배우자 {(150만원 - 103만원) x 0.7} = 1,958,000원
(+ 추가 Point)
●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계산시 모든 소득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 위의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 Point)
●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청약예금, 일반자동차 (배기량 3,000cc 미만,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등이 해당됩니다.
●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한 후 지역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지역별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금융재산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증권, 연금저축이 포함되며 기본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4만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이므로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 기타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관련해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 일반재산부터 금융재산까지 알아보았는데 내용이 어렵고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다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예시) –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150만원, 국민연금 25만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 / 경기도 수원 시가표준액 3억 2천만원 거주 / 정기예∙적금 2억원, 이자소득 20만원 / 3,000cc 미만의 차량가액(중고가) 1천만원 1대 소유
→ 소득평가액 :
- 본인 : (150만원 - 103만원) x 0.7 = 329,000원 + 250,000 (기타소득 중 국민연금) = 579,000원
- 배우자 : (150만원 - 103만원) x 0.7 = 329,000원
- 본인 + 배우자 : 579,000원 + 329,000원 + 160,000원 (이자소득, 기본공제 4만원) = 1,068,000원
→ 일반재산 :
- 부동산 시가표준액 3억 2천만원 + 일반자동차 중고가 1천만원 = 3억 3천만원
- 3억 3천만원 – 1억 3,500만원 (지역별 공제 진행, 수원시는 특례시에 해당) = 1억 9,500만원
→ 금융재산 :
- 2억 - 2천만원 (기본공제) = 1억 8천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1억 9,500천만원 + 금융재산 1억 8천만원 = 3억 7,500만원
- 3억 7,500만원 x 0.04% (소득환산률 4%) = 1,500만원
- 1,500만원 / 12개월 = 125만원
※ 최종결론 : 소득평가액 1,068,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0,000원 = 2,318,000원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0,000원 이하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 소득인정액 내용 및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위의 종합예시를 따라서 천천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각 종 정보를 입력하신 후 소득인정액 계산을 먼저 꼭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7,500원 / 부부가구는 492,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Point)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유/무 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앞서 위에서 알아본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걸 뜻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아래의 예시 표와 같습니다.

● 만일 단독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고 하면 1,600,000원 + 307,500원 = 1,907,500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보다 107,500원 초과하였으므로 단독가구 기초연금 307,500원 – 107,500원 = 200,000원만 수령이 가능한 셈입니다.
● 이외에도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걸 말하는데, 그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이 되었다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쉽지 않고 조건을 보는 부분도 많다 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필요서류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셔야 하고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명의 계좌, 만일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의 하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만)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에도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서류까지 준비해서 신청까지 완료하였다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급기준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완료 후 기초연금 지급날짜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지연이 된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데, 이때 신청일이 속한 달도 포함해서 지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6월 25일에 5월분 것까지 포함해서 2개월 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였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액 지급은 서류로 제출하였던 본인명의 통장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있으며 해당 요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이의신청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급을 지급받았다면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방향!
증액 가능성은?
아래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단독가구는 40만원, 부부가구는 64만원(부부감액 20% 적용) 수준으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는 평생 일하면서 생활비 아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누군가는 자격만 되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발행되는 대립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여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삶이 보다 더 공평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내용도 어렵고 소득인정액 계산 및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 지 참고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내용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핵심만 압축해서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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