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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또한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재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침수는 대부분 자차로 처리되어 보상 처리 된다고 합니다.
단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탈출로 인한 개방은 보험사도 인정함)
전기차 침수는 현재로선 답 없다고 하네요....
침수 피해 신고는 가입하신 보험사 및 메르세데스-벤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080-001-1886)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을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견인하여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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