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피해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길어지는 장마에 집중호우로 지난달부터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벌써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침수차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보험 된다 vs 안된다

자연재해 사고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주제인데요. 앞서 말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흔히 자차 보험이라고 하죠. 주차 중 침수사고나 태풍, 홍수, 해일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낮을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된다 vs 안된다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천재지변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차를 했거나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예상지역을 무리하게 지나가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자차보험 있어도 보상 못 받는 경우

차주의 실수로 선루프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두고 주차하여 차내 물이 고인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자연재해에 인정되지 않아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장마가 길어지는 때에는 선루프나 문, 창문 등이 잘 닫혀있는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폭우로 인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아,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물 높이를 판단하고 진입 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여있는 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변속을 하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 진입 전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으로 물이 유입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흘러들어 견인하기도 전에 차량과 안녕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빠르게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변속기, 냉각수, 배선 등 오염을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며,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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