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구매하려는 분들께 지금 사는게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더 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맘 때는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르는 대출금리와 파란색의 주식종목창에 무심한 듯 국세청은 일제조사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통지서 등기를 발송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가 조금 되어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험상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더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올려본적 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다시 올려 봅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기본구조
대응과정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장황해질 것 같고 자금출처 세무조사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조사대상기간 : 2018-01-01~2021-12-31
2018-01-01 시점 재산보유액(a) + 조사대상기간동안의 소득(b) - 조사대상기간동안의 세금 및 소비내역(c) = 가처분 운용자금(d)
위의 (d)와 취득한 재산의 차이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이 기본내용이며 a와 b를 늘리고 c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소명요구 및 대응절차도 케이스마다 다른데 주저리 적기 그래서 패스합니다.
2. 대리인 선임을 꼭 해야하나
많은 분들이 아래 a~f 케이스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간략히 분류했습니다.
a. 근로소득만 있고 실제로 본인이 번돈으로 샀다 : 본인이 대응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이런경우는 대상자로 잘 선정되지도 않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크게 실현된 이익이 매매자금으로 쓰였는데 국세청자료에 반영이 안되어 선정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세후급여로 계약하는 페이닥터,변호사 분들은 본인 급여신고가 얼마로 들어가고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b. 근로소득만 있고 부동산을 샀다팔았다 여러건 하긴 했지만 양도세 잘 냈고 본인이 번돈으로 샀다 : a보다는 좀 복잡하겠지만 본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c. 근로소득만 있고 부모님 혹은 결혼시or취득시 양가로부터 도움 좀 받은거 합해서 샀다 : 도움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좀 된다 싶고 대비가 잘 안되어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테크니컬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맡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d. 사업소득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본인판단에 명확하게 소명 가능할것 같다면 본인이 하시고 좀 불안하다싶으면 보수적으로 걍 맡기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 타인 혹은 친인척과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거나, 전업투자자로서 주식계좌를 다수 사용하면서 주식 잔고를 관리한다 : 위에 d번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소명가능하다 싶으면 본인이 하시고 그 외에는 소명양식에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맡기시는걸 추천합니다.
f. 본인 소득은 미미하나 부동산 또는 주식을 부부 공동명의, 차명으로 취득했다 : 대리인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대리인 선임시 주요 고려 사항
위 2번에서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 조사가 좋은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or변수는 아래 네가지 정도라 생각되고 중요한 순서로 적었습니다.
a. 전문성 :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조사대응 경험 및 실적
b. 시간&정성 : 위 대리인이 조사대상자에게 쓸 수 있는 시간
c. 조사대상자의 개별상황 : 조사대상 기간동안의 계좌 거래내역 또는 개인적 이벤트들(ex결혼)
d. 대관 : 조사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예전과 달리 전관예우 약발이 급격히 줄어든것 같아서 대관의 순위를 좀 내렸습니다. 요즘은 적합한 자리에 있다 나오신 분들도 유통기한이 1년인 추세라..대관 보다는 빅4회계법인에서 상증세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사자분들이 많은 광고와 유튜브 등에서 관심끌기용으로 올려주는 내용만 봐서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분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보의 비대칭성)
운좋게도 능력있는 분을 알게되었다고해도 실제로 그분이 조사대상자 본인의 일에 시간을 얼마나 쏟아 줄지도 애매하구요(규모대비 수임료를 고려할 경우)
특히 위에 2번에 d나e케이스 이신 분들은 대리인이 똘똘한지 잘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d나 e의 경우는 증여세 조사 받으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기타 원천세가 같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야 할 유형
위 3번에서 언급한 사유인 정보의 비대칭으로 원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걸러내기를 잘 하셔야 할듯 하구요.
피해야 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세무공무원 출신임을 주요 타이틀로 쓰며 거기 누구누구 알고~가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b. 조사대상자의 개별상황을 검토하기전에 이정도 규모의 경우 얼마정도는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하거나, 다 막을 수 있다고 공수표를 날린다.
c. 사업자이신 분들 중 기장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와 대화해보니 이쪽문제에 해박하지 않은..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아마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데...만나서 대화해보니 뭔가 답답하고 눈치없어보이는 사람같다(세무조사는 눈치와 협상&설득의 과정이 중요).
몇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일부 업계종사자분들을 매도하는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5. 마치며
세무조사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빅펌에 근무할 때 세무조사대응만 주구장창 해주던 저도 막상 조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때 기분은 걱정 반 짜증 반 이였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상황 이라도 시간과 정성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걱정만 할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많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도 의뢰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면 조사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저만의 생각은 아니길)
잘 마무리가 되면 아래 사진처럼 무실적 종이 몇장 날아오고 끝납니다. (사실 무실적 사례가 더 있지만(깨알PR) 예전 글쓸때 관할 청별로 올렸던 사진 그대로 복붙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들 별거 아니지만 당사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되는대로 대응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조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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