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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주급 환산)과 주휴수당 포함

by 마우스클릭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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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시급은 정해졌습니다.

2025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주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참 쉬운데, 보통은 각종 상여, 수당,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되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는다는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서 최저시급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시급의 인상 History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는데, 2025년 10,030원으로 늘었으니 10년만에 약 두배 가까이 늘었네요. 주휴수당을 뺀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은 건 2025년이 처음입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늘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시는 분들은 늘 많다고 생각하는게 최저임금이죠;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기

먼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볼게요. 아래의 케이스는 모두 주휴수당이 반영 됐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주급 계산

최저시급 주급 계산

최저시급 주급 계산을 보면 하루 4시간씩 5일 일하는 알바의 경우 주 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지만, 주휴수당 1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급 산정 때는 24시간으로 계산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주급은 240,720원이 됩니다. (24시간 x 10,030원)

내가 받는 주급이 최저시급을 위반하는지 안하는지 계산은 정말 심플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1일 4시간, 5일 일하고 235,200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돈을 근무시간+1일치 근무시간 (주휴수당) 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주 20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은 24시간이고, 이걸 받은돈 235,200원으로 나눠보면 시급은 9,800원으로 계산되니 2025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불법이 됩니다.

월급 계산

최저시급 월급 계산

최저시급 월급 계산식을 보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제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한달 근무시간은 174시간입니다. (1달을 4.35주로 잡음)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급 떄와 마찬가지로 1주 당 1일치의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0,030원 x 209시간 =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되는거죠

위 케이스 처럼 만약 한달 월급이 2,069,100원 받았다면 시급은 9,900원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 전환 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배제되는 항목

사실 월급을 받을 때, 각종 수당과 월급 그리고 상여금 및 식대 등을 같이 받기 때문에 최저월급 계산이 모호해집니다.

최저월급에 계산되는 임금 종류

최저월급에 계산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숙박비, 생활보조금 등 모든게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인 것 (연장 근무시간에 따라 바뀌는 연장 수당 등)을 빼면 모두 포합니다.

 
 

가령 위 케이스에서는 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 및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 케이스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당을 더했을 때, 2,054,470원으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위 케이스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인데....

이 경우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음

주급이든 월급이든 사실 근로자의 경우 제각각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얼마인지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에 곱하면 딱 내가 받아야 될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시간당 12,408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이 2,096,270원이니 이걸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으로 나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2,408원인거죠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근무한 시간 x 12,408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서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1주 당 1회 유급휴가를 주는 걸 말합니다. 가령 하루 4시간 x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20시간이지만 하루치 (4시간)은 주휴수당으로 일을 안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2개죠

  • 소정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개근할 것

우선 소정의 근무시간이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사업주 (사장님)와 협의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 15시간이상으므로 격일로 출근하든 하루 출근시간이 1시간도 안되든 어쨌든 주간 합산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국세청 질의 답변

심지어 개천절, 한글날 등의 휴일 때문에 주 15시간을 못채우더라도 이미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근이죠....

간혹 악덕 사업주가 지각, 조퇴, 휴일, 휴업 등을 이유로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용 됨)

국세청 답변

국세청 답변에서 처럼 소정의 근로일 중 지각 / 조퇴 / 휴일 / 휴가 /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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