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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by 마우스클릭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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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들어오는 교육비 / 명절 때 마다 받는 아이 용돈 / 양육수당 등 아이에게 들어오는 돈은 일단 제 계좌에 모아뒀다가 목돈이 되면 아이 증권계좌에 이체시켜주고, 주식을 삽니다.

(주식이 마이너스라서 문제긴 하지만요... 또르르... 미안하다...)

여튼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공제한도

공제한도가 상향된다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자녀 (직계비속)의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입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는데, 1억 이하는 10%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의 주식을 증여 한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 공제받고 10% 세율 곱해서 300만원인데 여기서 세액공제 9만원 적용하면 총 291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방법

①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② 현금 이체 후 주식 사기

(아이 명의 증권계좌)

미성년자 주식 증여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저처럼 아이에게 현금을 이체한 뒤 아이 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증여세신고를 해야됩니다. 공제한도 (10년간 2천만원) 미만이라서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추후 소명논란이 없습니다. (물론 증여신고 안해도 가산세는 없음 - 이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①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자녀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증권사 앱에서 "선물하기"로 증여하면 끝이거든요

다만, 증여세 신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셔서 "선물"이라고 검색하시면 주식 선물하기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선물하기를 누르면 내가 가진 주식이 다 뜨고, 증여하려는 주식 종목을 골라서 아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 내 계좌와 아이의 계좌가 동일한 증권사라면 바로 보내지고

만약 다른 증권사라면 아이에게 문자로 링크가 가니 링크를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문자로 링크가 갑니다 (주식 선물 도착)

증여세 신고가 조금 복잡함

(주식 평가가액 산정 문제)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니 신고는 간단한데, 주식 가치 평가하는 게 곤란합니다;

우선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선 홈택스로 자녀의 명의로 로그인 해야됩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명의로 로그인해야되니 꼭 유념하세요 (부모 핸드폰으로 인증 가능)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신 뒤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그리고 증여자 (본인)과 수증자(자녀)를 모두 입력하고

증여한 주식에 대해 평가가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단가를 입력하는 게 곤란합니다. 증여 당시의 주가로 입력하는게 아니라 증여일 기준 2개월 전 후 종가 평균으로 구해야 됩니다.

상증세법상 주식 증여의 경우 주가는 전 후 2개월 동안 거래서에서 공표한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나오죠....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

구하는 방법

(KRX 홈페이지)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상단에 "정보데이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좌측 주식 - 종목시세 - 개별종목 시세 추이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종목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조회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뒤 엑셀다운 하시면 종가가 쭉 뜹니다. 엑셀로 그걸 평균내시면 1주당 단가가 나오고 주식수만큼 증여가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증여한게 3월 15일이면, 1월 15일 ~ 5월 15일로 설정하시고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2,100만원 증여신고 했더니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는 97,000원 정도 나왔네요

자녀 증여할 때, 주식을 증여하면 이렇게 복잡해지니, 그냥 현금 증여 이후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사기

이게 가장 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위와 똑같이하고, 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할 경우 가액계산없이 그냥 증여하는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증여받은 돈 (자녀의 증권사 계좌)으로 주식을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매달 자녀 은행 계좌로

용돈을 이체했을 때....

건건이 증여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해도 되는지

아마 이 질문이 가장 많을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돈을 건건이 이체했다고 해서 그 때 마다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계좌에 차곡차곡 용돈이 모이더라도 추후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에도 이런류의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이들 용돈을 매달 아이들 계좌로 조금씩 이체한 경우 또는 아이들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부모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아이 계좌에 넣는 등의 케이스인데,

국세청에서는 위 케이스에서 각각 아이에게 총액을 증여세로 한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고있죠^^;

단 사고팔고

사고팔면 안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현금이체 후 자녀의 계좌로 부모가 막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안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수익이 난다면, 그건 또다시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이후 주식 가치의 증가로 재산이 불어날 경우 그건 온전히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고팔고를 반복해 차액이 발생한거라면 증여로 의제되 수익분에 대해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개월에 한번 정도 리밸런싱하는 건 문제없지만, 부모가 사팔사팔 하는 건 부모의 노력과 지식이 반영된 부모의 노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후 주식을 사든 주식을 증여하든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아이에겐 좋은 학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0원입니다. 왜냐면 가산세는 납부해야될 세금에 붙기 때문이죠 (세금이 0원이니 가산세도 0원)

다만, 추후 자녀의 재산 소명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어릴적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셀프로 하시면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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