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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 절차와 서류확인, 신청방법

by 마우스클릭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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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방법 절차와 서류확인

과거보다 월등히 주거공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추세입니다.

하지만 주춤할 기세 없이 상향세를 타는

집값으로 영끌족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무엇보다도 높아지는

시세에 따라 전월세의 가격도 껑충

뛰고 있기에 차라리 본인소유의

내 집 마련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이

더욱 많아 졌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적인 부분이 크기에 이때

절세가 가능하도록 명의자를 2인으로

지정하는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또 하나의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일이라

재테크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오로지

순수 본인명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불어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혼인기간 중 청약 당첨

등을 통해 집을 마련하여도

이때 부여받게 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높기에 세제효과를 누리고자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을 알아보시기도

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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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라는 것은 한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닌 2인이 된다면

서류상에서도 책임자가 두 사람으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마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유연하게

서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또 달리 이미 소유 중인 집이지만

명의자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여도

부동산을 이용하여 문서를 준비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때문에 신고 시에는 접수하기 전 필요한

서류인 계약서 원본과 사본, 집을 구매한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이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마련할 집의 주소가 초본상에도 모두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서류신청에 필요한 문서들이 마련됐다면

집을 마련한 주소지의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만 하면 되기에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명의가 변경되는 동시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에 재차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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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는 취득세 신고와 고지서를

받아 납부절차를 가지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주거공간 마련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지역에 따라

과열지구나 조정대상, 다주택자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세금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으로 명의를

설정한 경우에는 1인이었을 때는 비과세

부분에서도 9억원이 되지만 소유자가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비과세 혜택 역시도 12억까지 가능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점도 나타날 수 있어

무엇이 더 나을지 먼저 살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 오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 집 마련 계약 후

진행 여부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잔금까지

모두 치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기 위한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본인소유 집이 됩니다.

대략 일주일이 지난 다음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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