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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수정되는 정부지원금 복지정책 4가지!

by 마우스클릭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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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복지정책 4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복지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요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관련 지원금

최근에 변경된 정책 위주로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알면 돈이 되는 복지 지원금 & 정부정책

첫번째. 건보료가 계속해서 오르며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부터 안구, 안와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되는걸로 변경되면서

눈 검사,백내장과 녹내장 검사 전에 실시하던 계측검사에도 가능합니다.

또, 그동안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4대중증을 앓는

사람을 중심으로만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흉부,혈관,심장 등에 목적에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ㅎㅎ


사라진건 아닙니다!

두번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시장을 독점해 오던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변경됐는데요~^^

공인 및 사설간의 구별이 폐지되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이제는 Naver나 카카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하는게 익숙해진 상황

다만, 공인인증서가 사라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것도 그대로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인증서비스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력해진 처벌

세번째. 초과속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는데 12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넘어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제한속도 50㎞/h인 도로에서 80㎞/h 초과하여 주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속도의 100㎞/h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런 사람'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제는 예술인에게도 국가 보조금 혜택이

늘어나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다만,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50만 원 이상 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때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지난해 기준 조세와 사회기여금 등을 포함한 세금성 부담액이 1,20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돈풀기의 후폭풍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2017년 899만 원에서 2019년에 1,000만 원을 넘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1,199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청년 세대에게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으로

하루빨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실천되야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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