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4월 1-17일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65만 개 사에서 매출이 감소해 약 8,900억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과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소기업 중 매출 감소한 65만 개 업체들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프로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핫한 액의 경우 100만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경우 매출 증가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방식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2분기 신속 보상의 은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신속히 나누어 주는 것이 특징이며 신속 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지급금 사전 정산을 위해 해당 지역, 시설 평균값을 도출해 지급금 산식을 간소화하여 도달한 결과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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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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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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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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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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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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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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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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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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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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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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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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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사전 정상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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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경향을 고려해 일평균 매출액 산정
* 매출 비용구조 변동 시 신규 개업으로 간주, 변동 이후 과세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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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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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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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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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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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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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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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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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선지 지급금 잔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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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2년 2분기 선 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22.2분기 지급금에서 공제되므로 선 지급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 실제 산정한 액수가 300만 원일 경우 2분기 지급금으로 100만 원을 공제 후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대상의 경우 4월 1-17일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이익이 감소한 65만 개 업체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즉,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수용해 잘 이행한 사업장으로서 시설 내 입점하여 물리적인 공간을 구성한 사업장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 가게) 확인 요청 대상입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면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확인 후 지급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 시 이전 사업장 증빙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산정 절차

1분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 인프라 매출액(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등)에서 22년 과세 인프라 매출액을 제한 값입니다.

- 이때 현금 판매액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하게 됩니다.
- 또한 인프라 매출액이 없으면 지역 시설 평균 통계 값을 활용해 도출합니다.
- 인건비 임차료는 19년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와 인 임차료 비중으로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부재 시에는 19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소세와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과세인프라 이익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보정률의 경우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 지급을 위해 100프로로 집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절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한 후 빨간 동그라미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와 지급 관련 동의를 해 줍니다.

3. 신청분기 (2분기)를 선택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대상이라면 사업자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사업자 주소를 넣고 제출해 주면 사업장 주소 관할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 최종 지급금을 확인 후에 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지급액을 위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기입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타인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산과 산정 금액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늦게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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