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본은 기본적인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법적인 권리관계와 더불어 매매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본에는 각각 토지와 건물 등기부
를 합친 공적문서이며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지목, 구조,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권이나 저당권,
가압류 상태 같은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나 권리관계가 발생한다면 이 등본에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있게 되므로 중요한 문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표제구, 갑구, 을구 3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중요한 권리사항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등본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 상의
법원 등기소에서 조회 가능하며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혹은 등기부등본이라고만 검색
하여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1. 회원등록 및 로그인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3. 열람/발급 대상 검색
4. 주민등록 공개여부 판단
5. 수수료 결제
6.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 발급
1. 회원등록 및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회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가 발급받았던
기록을 추후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 설정만 하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 접속 후 정확한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열람/발급 대상 검색

단계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먼저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검색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전부/일부 선택
만 정하면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에 나오는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를 공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번호와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각각
700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컴퓨터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 발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결제만 하고 미발급, 미열람 상태라고 하면
3개월까지 보관이 되며 그 후 삭제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재열람의 경우 처음 열람 후 1시간 이내라면 다시
열람이 가능하며 1시간이 지난후에는 삭제됩니다.
열람/발급의 차이
열람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어 단순한
참조용으로 사용되며 발급은 법적인 효력
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에 제출이 불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무사
가 확인한 경우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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