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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by 마우스클릭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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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8.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10.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보다 큰 규모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로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3.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11.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2. 독서실, 기원

1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5.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6.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7.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8.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9.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2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경우, 2014년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 상호간의 용도변경시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노래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대표시설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1.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허가

예시)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신고

예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예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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