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부터 휴가비 지원, 퇴직하고 받는 정부지원금까지!
모르면 못 받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혜택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첫번째.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노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일반 취업자는 3년간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가 21,470원인 경우
이 중 90%를 감면받아 2,140원만 납부하면 돼 매달 19,330원, 5년간 1,159,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휴가 복지사업
근로자가 2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챙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지급 받은 휴가비를 통해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행 패키지 상품부터, 숙박, 레저 입장권, 그리고 교통 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세번째. 내일배움Card
내일배움Card는 근로자가 직업 훈련비를 지급 받아 직무에 필요한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5년간 500만원의 훈련비를 복지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직무능력의 업그레이드 또는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면 내일배움Card를 신청해 배우고 싶은 직무를 선택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으로 퇴사를 생각 중일때에도 꼭 챙겨야 하는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네번째.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혐을 납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직자가 취업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복지혜택으로
이직일 이전 피보혐단위 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이 까다로워 퇴사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국가가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과거에 냈던 사람이 대상인데요.
연금의 25%는 본인 납부, 나머지 75%는 12개월까지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와 함께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임의계속갸입자제도
퇴직 혹은 은퇴를 한다면 건보료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돼, 부담이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임의계속갸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직장다닐때 내던 비용보다 지역일때 더 높은 경우 직장 기준 금액으로 건보료를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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