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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완벽 정리 - 무시무시한 지역건보료 피하는 방법!

by 마우스클릭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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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 & 은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2차 개편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22/7/13>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연 2천만원이면 월 166.6666원입니다. 즉, 한달에 16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5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의 수령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꼼짝없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무는 부모-자식보다는 부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만 이 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두 명이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산 기준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고+재산 가액이 5.4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최근 몇년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한 점을 정부가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는 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고령자, 은퇴자라도 대부분이 건보료를 내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재산 기준은 과표인데요, 시세의 42%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재산이 시가 21.5억을 초과하면 과표 9억 초과에 해당해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겠네요;

재산이 과표 5.4억~9억 사이인 분들은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로는 대략 12.8억~21.5억 이하에 해당하겠습니다.

참, 건보료 피부양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소득, 재산 요건은 모두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170만원인데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약 6%씩 연금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1년만 조기 수령해도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167만원×0.94 = 156.98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1. 근로소득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로 3.3%를 떼는 일용직 급여를 말합니다. 500만원 초과시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환산해 보면, 일용직 소득으로 월 41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은 '0'으로 간주합니다.

2 임대소득

1) 지자체, 세무서 양쪽에 모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인당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느 한쪽에만 등록한 경우는 인당 400만원(월 33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판단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3. 금융소득/연금소득 - 예금/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퇴직금)과 양도차익(주식 매도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겠지요^^

4. 사업소득 - 경비율을 적용한 이후 사업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데요, 경비율은 사업 종류마다 다르므로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0만원이 넘고 재산이 과표 5.4억~9억 사이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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