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건강보험(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해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소속되있던 피부양자는 자격 박탈은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만약 피부양자가 소득 및 재산조건에 미달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건데요. 등록 조건과 자격상실 소득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해서 병원비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보험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피부양자를 추가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는 건강보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달라진 소득조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 등록되던 조건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무려 1,4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피부양자 소득조건은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사업소득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기본공제금,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개편으로 상가 매매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시니어 세대의 건강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졌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가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료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5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조건
재산세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 소득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앞으로 재산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매월 90만원 이상 국민연금(90만 원 x 12개월 = 1,000만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내용

왜 우리 가족만 자격 상실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도 하죠.
왜? 저출산율, 청년 실업률은 곧,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부족해진다는거니깐요. 나라에서는 결국 건겅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낮춰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거죠.
이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인원을 35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안했다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모르고 있어서 등록은 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에 해당되고 부양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건강보험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을 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양하는 사람이 가입을 먼저하고 피부양자가 따로 90일이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안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거 같네요.
저도 글을 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는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고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만 발생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될 거 같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조건초과를 하는 분이라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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