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한, 납부 방법, 구간별 세율까지!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종소세’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의 개념, 신고 대상,
일정, 납부 방법, 세율 등을 정리해볼게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한, 납부 방법, 구간별 세율까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산하여 구간별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부동산 매매나 주식 양도소득처럼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소득이나,
퇴직소득세처럼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이나 임대소득처럼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은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득을 얻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프리랜서,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올린 경우
|
· 개인사업자(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자영업자 포함)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 본업 외 투잡, 알바, 강의료 등으로 부수입(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
※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60%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합니다.
예시) 강의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강의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기한 후 신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주말과 겹치는 일정으로 기한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6월 2일(월)
❗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일당 0.022% × 지연일수
|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일부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신고가 늦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이 인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할 경우,
추가 불이익이나 가중 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귀속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4년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신고 완료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깜빡하거나 지연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도 방지하는 똑똑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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