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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금액 깔금히 정리

by 마우스클릭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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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무려 325만 가구에 2022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5월에 신청이기 때문에 다들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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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맞벌이와 홑벌이가구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금액기준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자녀 명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70만원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 세부 계산 방법

●4,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총급여액에 따라 다름.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70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산식에 따라 산정이 다르게 됌.

 

 

계산해보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려금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계산해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이에 맞춰서 금액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2022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음.

①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함

②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과 달리 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

홑벌이, 맞벌이가구 관계 없이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총소득금액은 배우자, 신청인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도 적용됩니다.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건축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포함해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 등이 있다면 지급액의 30%한도를 체납액에서 충당하는 등의 규정도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신청일

정기 신청 기간에 따라서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①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지급일은 9월.

②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반드시 소득세의 경우에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급일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5월 신청분까지는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심사해서 9월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즉 2022년 5월에 신청한 금액은 올해 9월에 나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월 이내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함.

①보이는, 음성 ARS 전화로 가능

-1544-9444로 전화해서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

-손택스 앱에 들어가서 장려금 신청 탭에서 진행 가능

③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

-홈택스 메인에 들어가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탭을 누르고 신청 가능

④1566-3636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대행 요청 가능

 

 

신청안내 받지 못했다면?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함

①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 탭에서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가능

②모바일

-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면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서 장려금 신청하기 탭에서 '일반신청'을 통해서 진행

③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전화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함

-신청서식은 따로 존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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