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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총정리

by 마우스클릭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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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폐업 또는 잘 다니던 기업에서 실직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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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 추가정보)

(자료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 특히,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최신 뉴스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올려드린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Ex,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 추가정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위의 4가지가 있는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개인사유로 인해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라 할지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꿀Tip 정보)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있으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앞서 얘기했듯이 실업급여의 신청기한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내용을 덧붙이자면, 실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1)구직등록을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게 됩니다. 해당 교육을 듣지 않아서 수료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 끝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3)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4)구직활동을 하면서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일정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만약,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ⅹ 소정급여일수
※ 단,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 2019년 01월 이후)

- 하한액 : 퇴직(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ⅹ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 단,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 꿀Tip 정보)

■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바로 ‘연령’ 과 ‘가입기간’ 에 대한 것인데요. 아래의 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의 경우 퇴직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며, 가입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 만 30세 / 1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직
- 만 3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120일 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수급기간은 아래의 사유로 연장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추가정보)

2019년 10월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위의 표에 기재된 기간보다 30일 짧은 최소 90일~ 최대 24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수급기간이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길어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불이익



-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불이익이 발생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정수급이라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따르는데 대표적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었다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고 재취업 기회를 만들자!

 

(고용보험 보도자료 중 일부)


이렇게 실업급여의 정의와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및 수급기간까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아지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문턱이 이달 1일부터 높아졌는데요. 가령, 어학 관련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변동된 내용은 없는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 한 번 해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어 재취업의 기회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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