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건인가.
자전거는 역주항하고 있었고,
혼자 넘어짐과 거의 동시에,
차 한대가 지나갔다.
그러나 자전거 주인은 자기가 넘어진 게
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단 차주는 치료비 22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

자전거 측은 신호위반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데,
결국 신호위반으로 차를 기소한 후
검찰은 금고 6월은 구형.
(머리가 어질어질해진다. 금고 6월이라.)
하지만,
국민참여 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다.
항소 또한 기각된다.
치료비 전액을 토해내게 된 것.

차주에 의해 넘겨진 자료로 재구성한 위 이야기가
한문철TV에 소개되자,
자전거 측에선 한문철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이 역시 패소된다.
패소했으니 비용은 자전거 측이 전액 부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제 발로 송사에 휩쓸려 돈은 돈 대로 시간은 시간 대로 쓰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가.
궁금해진다.
PS.
아마 운전자가 그냥 저대로 가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
여기서 우린 뺑소니의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자. 이건 상식이므로 외워두라.
뺑소니(영어: 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뜻한다.
팩트만 되짚어보면 접촉사고가 없었고 자기 혼자 넘어진 것이므로 뺑소니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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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와 무관하게,

이 영상은 본 콘텐츠 내용과 무관합니다.
살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잘 피해가는 것도 리스크 관리이자 재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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