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속특례제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부동산 투자가 엄청났는데요. 당시 투자를 안하면 멍청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조금씩 맛을 본 청년 중에서 영끌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한 투자를 의미하죠.
이들을 현재 엄천난 빚더미에 나앉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영끌족 청년 4,900명에 대해 724억 이자탕감을 해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콕 짚으면서 이자탕감을 해준다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제도는 바로 청년 신속특례제도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청년 신속특례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누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청년 신속특례제도 논란
‘영끌족’ 본인 스스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무리하게 투기하다가 빚쟁이가 되버린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죠. 그런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했는데 영끌족도 도와준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원받은 청년수만 5,000명의 육박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거죠.
금융위원회의 입장
현재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119,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진행되죠.
지난해 9월에는 신용평점 하위 20%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웠는데요.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안되는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운영된거죠.
별도 지원없이 원금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 낮은금리로 천천히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겁니다.
만약 빚을 상환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데요.
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변제금만 잘 갚아 나간다면, 문제 없이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올해안에도 상환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채무조정 지원방안은 추진된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이였는데요. 이제 전연령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처럼 대출 상환능력이 많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같은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지원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든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제도를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가능하고 투자를 통해서 빚쟁이가 되었어도 제도 대상자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채무조정 제도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건데요. 이자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은행)이 부담하는거죠.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과 자체 마련한 체결조약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서 금융회사 동의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내용

일단 대출 종류에 따라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또, 상환 유예기간도 주고 있으며 연체이자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서류

필요 서류는 기본적인 신분증명 서류 외에도 소득 금액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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