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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 세율과 자녀 혼인 & 출산) ft. 며느리

by 마우스클릭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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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되면서 혼인할 때, 양가에서 자녀에게 최대 3억까지는 비과세 (증여세 0원)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세법의 내용과 증여세 세율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증여세 계산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 계산과 증여세 세율

증여세증여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만큼을 뺀 금액입니다.

가령 2억을 증여하면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3천만원 입니다 (2억 x 20% - 1천만원). 증여세는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가 내는 세금으로 2억을 증여 받을 경우 3천만원은 받는 사람이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죠!

증여금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만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7천만원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므로 세율 10% 적용)

증여재산 공제 한도 (출처 : 국세청)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는 달라지는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면제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까지 면제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한 공제 한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죠. 가령 20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30살이 된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에 대해 증여세는 전체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 0원)

며느리나 사위 대신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할 것!

 

직계존비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나 장인 장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므로 공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부부에게 증여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 보다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게 증여세에 있어서 훨씬 이득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1천만원만 면제 되지만, 직계비속 (본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큽니다.

24년부터 혼인하는 자녀에게

1억원 추가공제 됨

출처 : 기획재정부

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 조치 됐습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 (부모) 공제 한도는 동일하지만, 결혼하는 자녀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 5천만원과 별개로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최대 1.5억까지 비과세)

면제한도 상향 덕분에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각각 1.5억원씩 증여할 경우 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동안 공제하는 금액은 1억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까지 1억원이 비과세 됩니다.

혼인 및 출산 동시 적용은 불가능

(둘 합산 최대 1억원 비과세)

 

출처 : 기획재정부

혼인 이후 1억을 증여받고, 다시 출산 이후 1억을 증여받아 2억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가 1억원이므로, 혼인 때 이미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출산 때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23년 결혼했거나,

23년 출산했더라도

소급적용 가능

단, 증여는 24년 이후에 해야됨

개정 세법은 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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