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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by 마우스클릭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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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제공하고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 적용자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우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의료급여 수급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통상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선택기관 이외의 기관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액, 본인부담 보상, 상한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1. 본인부담액 혜택


1,2종 수급권자 및 진료 형태에 따라 부담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1종수급자 전체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연 7만 2,000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방법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3.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
1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전액
2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노인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비급여, 식대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문의사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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