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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사용액

by 마우스클릭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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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할 소득공제! 그중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Q&A와 예시를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를 어떻게 나눠써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알려드림)

연말정산 기본중의 기본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은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내야 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세액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최종 납부할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거죠

쉽게말해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거고,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겁니다.

쉽게말해도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가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율 24% 구간) 150만원이 세이브 되는게 아니라 36만원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150만원 x 24%) 즉,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반면 의료비 공제로 15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15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그만큼 세금이 빠집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구간이 애매하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럴 땐 소득공제를 받아 세율을 낮추는 게 좋구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 보험료 / 주택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 연금저축 /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바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사용액에 대한 한도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하고 난 뒤 소득공제 되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골고루 나눠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내 총 급여가 4천만원일 경우 총 소비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현금)이 천만원 (4천만원 x 25%)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총급여 4천만원일 경우 계산식

가령 내 총 급여가 4천만원인데, 2,000만원의 소비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신용카드 1,200만원 / 현금 40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

그러면 총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 x 15% + 400만원 x 30% + 400만원 x 30% = 2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7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270만큼 공제해주는 겁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한도 내이미 270만원 전체 다 공제받을 수 있구요.

만약 위 케이스에서

2천만원 모두 신용카드만 쓴다면..?

자... 만약 아무 생각없이 2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원 모두 신용카드만 쓴 경우

 

이 경우 1천만원 x 15% = 150만원만 공제됩니다.

골고루 나눠서 썼을 때 보다 120만원 가량 차이가 나네요...

연봉 4천만원이면 세율구간이 15%이니.. 세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18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만원 x 15%) 18만원 돌려받을 걸 못받을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골고루 나눠쓰라고 이야기 합니다.

24년 귀속 (25년에 하는)

연말정산에 개정된 내용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헬스장 등)의 경우 30~40%의 추가공제가 들어갑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한도를 꽉 채웠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용분은 추가로 200~300만원의 한도가 더 적용되고, 공제율도 매우 높죠

23년까지는 수영장, 체력단련장은 없었는데, 24년부터 추가됐습니다.

Q&A 정리

의료비&교육비 등과

중복공제가 되는지?

/

자녀나 배우자 신용카드

내역을 끌고 올 수 있는지?

/

할부결제의 경우 반영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 관련! 특히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정말 많습니다.

신용카드 중복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는지 유무입니다.

가령 병원에서 의료비로 5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포함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원이고, 그 중 의료비를 제외하면 1500만원이죠. 이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는 2천만원 / 의료비로 5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의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만, 보험료나 기부금 등의 경우 중복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자일 경우 합산이 안됩니다. 각각 해야됩니다.

몰아주기가 안되는거죠. (의료비는 몰아주기 가능)

할부의 경우

그리고 할부의 경우 결제시점이 아니라 구입시점에 합산됩니다.

가령 24년 11월에 50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5개월 할부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00만원씩 5달에 걸쳐서 결제가 되는데, 소득공제는 24년에 5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 구입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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