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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살펴보면?

by 마우스클릭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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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동행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초

이루어진 국무 회의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공포 및 시행이 된다고

밝히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고

투자자나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해서 협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자율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가능한데요.

관련한 법령에 대해 임대 주택 M,리츠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과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M시 인가 취소 규정 합리화 등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간접 투자 기구인데 이번 개정안은

리츠 부동산 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 보증금을 자산에서 제외

부득이한 부동산 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 유 입금 급증 시에

현금 비율이 높아져 부동산 자산의

비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자산회사가

자기자본요건인 7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설립 인가 후 몇 년 이내이거나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닌 경우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법령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경우나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하여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 자기자본이

미달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가 취소의 예외로 규정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협회 역할을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건 물론

국민의 리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뒷받침하고 건전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협회가 가진 업무 역할을 확대해

교육과 윤리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협회 사무로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공제회도 리츠에

대해서 공적 투자자 범위에 추가를

새롭게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교정공제회가 이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서 리츠 시장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목적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개정된 내용을 살피고

어떤 부분에서 리츠 시장이

움직일지 간파하는 전략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관련

법 정보를 통해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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