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5.1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 향후 일정 : 5.10~17일 (입법예고) → 5.24일 (국무회의) → 5월말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 적용시기 : 2022년 5월 10일 ~2023년 5월 9일까지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한다. (2021.1.1 시행)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은 최종주택 양도일 (단,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 적용시기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신고 한다.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 적용시기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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