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4가지!

그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2023년에는 개편되는 4가지 변경사항으로 인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과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변경사항 4가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변경사항!
먼저 어떤 분들에게 얼마까지 지급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시간과 연계해서
많게는 연간 3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1명당 많게는 70만 원까지 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진행하지 안으면 누락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얼마 전 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방침인데요..!

개편된 4가지 변경사항
첫번째. 과세관청이 직접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직권 신청 근거 마련하는데요.
원칙으로는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찾아가 진행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가 동의한다면 과세관청의 직권 신청을 허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두번째. 압류금지 기준 금액 인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바뀌게 되는 거랍니다~^^
만약 복지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국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기존의 법안에서
보존해 주는 금액이 150만 원 이하 얼마 전부터 연간 18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세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네번째.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직계존속 부양 가구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로
홑벌이 가정의 범위 중에는 총 급여 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에 부양할 아이가 있는 가정,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지만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요건 미적용에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모두 나이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부터 개편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ㅎㅎ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지원금이 미치는 곳이 늘어나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건 엄연한 사실로
이러한 혜택이 그동안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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